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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을 벌지 못할 때 정부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10년 가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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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외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60세 미만 언제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은 직장이나 지역가입자처럼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2.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대상 (전업주부 가능)
임의가입 자격요건
18세에서 60세 사이의 국내 거주 국민 중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임의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
- 퇴직연금 수급자: 현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보장 시설에 거주하는 기초 수급자.
-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별도의 소득이 없으며,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종사자: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거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의 배우자이며, 별도의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종사자.
- 소득이 없는 18세에서 27세의 청년: 학업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소득이 없는 18세에서 27세의 청년. 단, 이전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입 제외 대상
-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현재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이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 60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특수직종 종사자: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종사자.
- 특정 사업장/지역 가입자 및 외국인: 특정 상황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외국인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신고를 할 경우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을 통해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1. 국민연금공단 홈펭지 접속 - 전자민원서비스 선택
2. 개인메뉴 선택 : 전자민원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개인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3. 임의가입 또는 탈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가입/소득/임의/반환 일시금/실업 크레딧’ 항목이 보입니다. 이 중 ‘임의가입 또는 탈퇴’ 메뉴를 선택하세요.
4. 임의가입 신청, 탈퇴 : 현재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연금공단에 방문 : 미리 서류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국민연금 임의 가입 신청기간
60세가 될 때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자진 탈퇴와 관련된 사항은 예외입니다.
5.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매달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 납부 금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표준 소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00만 원의 소득 수준이 기본 중위소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최소 납부 금액은 90,000원이며,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최대 531,000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90,000원에서 최대 531,000원 사이의 금액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6. 국민연금 임의 가입 탈퇴 및 주의할 점
임의가입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실 때 언제든지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은퇴 연령에 도달했을 때, 10년 이상 납부하셨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미만 납부한 경우 일시금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국민연금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18세에서 60세 사이의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만료된 지 1년 이내인 사람도 임의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다른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임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2)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증빙 자료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 3)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하면 나중에 연금 수급 자격을 얻거나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다른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도 주어집니다. 임의가입의 장점은 미래를 대비하거나 연금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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