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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계시나요? 젊은 세대에서는 국민연금을 미래의 재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용돈이나 보잘것없는 액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성실하게 기여한 40~50대에게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추정액을 살펴보고 조기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중요한 세부 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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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아래의 설명대로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중앙노후준비센터' 선택
2. 재무진단 ➡️ 내 연금 알아보기 선택
3.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4. 내 연금 알아보기 간편 인증 (인증방법은 선택가능)
5.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예상 연금 금액을 보시면 세전과 세후로 나누어집니다. 세전과 세후란을 보시면 자신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모바일 앱 조회방법
1. 국민연금 추정액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 이용하시는 기기(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따라 '내편의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3. '간편 로그인'으로 로그인 후 '나의 연금조회'를 선택하시면 국민연금 추정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더 일찍 받기를 원할 경우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조기수급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 완료
➡️ 지원 당시 현재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령 범위 이내(정규 수급연령 기준 최대 5년까지)
➡️ 신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개인이 해야 합니다.
*참고: 2024년부터 월평균 소득이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연령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연령 |
~ 1952년생 | 60세 | 55세~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 | 65새 | 60세 |
-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
1) 연금액 감액: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로 선택하면 수령하는 연금액 총액이 감액됩니다.
2) 감액율: 연금액이 연 6%, 월 0.5%씩 감액되며, 연금을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최대 30% 감액됩니다.
3) 부양가족연금 상실: 연금을 조기 수령한 사람은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 : 연금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으로 추가 혜택을 지급합니다.
1) 배우자 : 연 293,580원 (월 24,460원) 지급
2) 자녀, 부모 1인당 : 연 195,660원 (월 16,300원) 지급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연금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액 감소는 연간 6% 또는 월 0.5%이며, 예정보다 5년 먼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30% 감소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 이러한 감소는 귀하가 완전 연금 수급 연령까지 기다렸을 때 받는 것보다 30%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4년에 태어난 사람이 58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 전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이 비율은 연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59세에는 76%, 60세에는 82%, 61세에는 88%, 62세에는 94%)
-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조건 2가지
2024년부터 월평균 소득이 2,989,237원을 초과하면 조기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정지된 경우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재등록의 장점은 기여 기간이 연장되어 지불 재개 시 연금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란?
1) 소득이 있는 업무의 정의 : 전년도 연말기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2) 2024년의 평균소득월액 : 2,989,237원
소득이 있는 업무라는 말의 개념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득이 그 금액의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월평균소득보다 많아진다면, 이를 소득이 있는 업무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2,989,237원이며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연기수령
국민연금은 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수령 나이가 되었지만 소득이 있어 연기할 수 있는데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수령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가산됩니다.
5. 국민연금 평균, 최고 수령액
2024년 2월 기준 연금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약 70만 원이며 최고 수급액은 약 239만 원이라고 합니다.
부부합산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486만 원으로 이는 부부 수급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중 남편은 238만 원 + 아내 248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486만 원이 최대 금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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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국민연금을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이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1961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경우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965년부터 1968년 사이에 태어난 경우에는 64세, 1969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예상 국민연금액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상되는 국민연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추가적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추가 저축을 통해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과 예상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네, 실제로 받는 국민연금액은 예상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상황의 변화나 연금 정책의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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