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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노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그 성격과 수급 조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이 두 연금의 주요 차이점과 노령연금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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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수령금액 동시수령 가능? 1

 

 

 

1.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목적과 수급조건이 다르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여에 기반한 연금제도인 반면,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제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 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 시작 연령에 도달하고,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53년부터 195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61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 시작 연령이 점차 높아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공단에서 공정하게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2.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민 중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2.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수급 자격을 갖추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가지 연금 유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격과 목적
▶️노령연금: 가입자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제도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로 지원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2. 자격
▶️ 노령연금: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출생연도 기준 지급연령에 도달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자격을 갖추려면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하위 70%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소득인정 기준은 1인 가구 2,130,000원, 기혼 가구 3,408,000원입니다.

 

3. 수급 금액
▶️ 노령연금: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된 고정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4. 연금 재원

▶️ 노령연금 :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금액이 결정됨

▶️ 기초연금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음

 

5. 중복수급

▶️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6. 가입의무

▶️ 노령연금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있음)

▶️ 기초연금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함

 

6. 수급 금액 

▶️ 노령연금 : 연금을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 : 단독가구 - 최대 344,810원 / 부부가구 - 최대 535,870원 

 

 


 

7. 신청방법

▶️ 노령연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지사 방문

▶️ 기초연금 :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 노령연금은 개인의 기여에 기반한 연금제도인 반면,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두 연금은 각각의 목적과 지급 기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들이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연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그동안 납부해 온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제도라면 노령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대한 보상 개념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 중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8월 15일생이면 202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요건: 신청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자격: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인정 소득(소득 평가 및 재산 평가 포함)이 지정된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3.국민연금 가입: 최소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연령별 지급개시 :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인이 해당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5.감액가능성: 국민연금 지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에 따라 기초연금액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착지 중요항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중복수급 가능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별도로 적립, 관리되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삭감됩니다.

 

3.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받는 금액은 소득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월별 수급받는 노령연금액이 기준연금액(2024년 기준 334,810원)의 1.5배(502,210원)를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의 50% (167,400원)까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 2)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매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4) 기초연금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소득발생사실이 발생하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른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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