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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불황과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유지하고 자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원 시스템의 주요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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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생계급여 신청서류 총정리 1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의 안녕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들 범주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수혜자의 인정 소득이 표준 중위소득 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1. 생계급여 : 수혜자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재정 지원입니다.

 

2. 의료급여 : 일반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소득 개인을 위한 의료 비용을 보장합니다.

3. 주거급여 : 생활 조건 안정을 돕기 위해 임대료 또는 주택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더 있으면 아래의 자세한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해당 가구의 '인정소득'이다. 여기에는 실제 소득 총액에 가구 자산의 계산된 가치를 더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약 = 재산이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를 들어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이 100만 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소득 평가 및 환산 시 고려되는 소득:

1) 근로 소득: 여기에는 임금, 상여금, 기타 업무 활동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소득의 일부는 인정소득 산정 시 공제를 통해 제외됩니다.

2) 사업 소득: 자영업, 농업, 임업, 어업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근로 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업 소득의 일부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소득: 이 범주에는 이자, 배당금, 임대 부동산 및 기타 유사한 출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4) 공공이전 소득: 여기에는 연금, 보조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포함됩니다.

5) 개인이전 소득: 가족, 친구 또는 기타 개인 소스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을 포함합니다.

인정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퇴직금, 상여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보상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육비(보육수당, 위탁 양육비 등)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부동산 소득 전환: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해당 부동산의 가치는 공식적으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특정 비율로 환산되어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자동차: 차량의 가치는 공시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마찬가지로 소득으로 전환됩니다.

3) 금융자산: 은행 예금, 저축, 주식, 기타 금융 자산은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4) 부채: 가계부채는 총 자산가치에서 차감됩니다.

 

각 항목에 따른 자격요건 

 

1.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2.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3.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4.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금액
1인 가구 713,102
2인 가구 1,178,435
3인 가구 1,508,690
4인 가구 1,833,572
5인 가구 2,142,635
6인 가구 2,437,878
7인 가구  2,724,798

 

 

 

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가구 금액
1인 가구 891,378
2인 가구 1,473,044
3인 가구 1,885,863
4인 가구 2,291,965
5인 가구 2,678,294
6인 가구 3,047,348
7인 가구 3,405,998

 

 

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가구 금액
1인 가구 2,263,035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56,817
7인 가구 4,087,197

 

 

 

4)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가구 금액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7인 가구 4,257,497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수혜자의 부모 또는 자녀이며, 자격을 결정할 때 이들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개정에서는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부양의무 기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주요건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하고 일정한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위에서 모의계산을 하시고 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필수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수급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

2)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부양의무자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4)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서류

 

2.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자격 검토 : 정부에서 자격 조건을 검토합니다.

4) 결과 통지 :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3.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셔서 담당자와 상의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문의처 

1) 읍, 면, 동 주민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에 에서 다양한 복지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화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생활비, 의료, 주택,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의 "기본생활 수급액 모의 계산" 버튼을 클릭하세요.

 

 

 

 

1. 생계급여

 

생활수당은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가구에 지원되며, 가구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생활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 표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금액
1인 가구 713,102
2인 가구 1,178,435
3인 가구 1,508,690
4인 가구 1,833,572
5인 가구 2,142,635
6인 가구 2,437,878
7인 가구  2,724,789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인 경우 월 71만 3102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상황의 3인 가구는 월 1,508,69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가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가구 금액
1인 가구  891,378
2인 가구 1,473,044
3인 가구 1,885,863
4인 가구 2,291,965
5인 가구 2,678,294
6인 가구 3,047,348
7인 가구 3,405,998

 

 

의료 혜택은 저소득층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1종과 2종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1종 수급자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병원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입원비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2)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외래 진료비의 15%, 입원비의 1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임대료는 물론 주택 수리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금액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56,817
7인 가구 4,087,197

 

1) 임차가구 급여

 

임차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다르며,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임차료 지원의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대상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급지에 거주 중인 1인 가구의 임차료 지원금액은 341,000원인데 현재 임차료가 40만 원인 경우 차약인 59,000원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외지역)
1인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가구 527,000 428,000 333,000 278,000
5인가구 545,000 507,000 344,000 287,000
6인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2) 자가가구 급여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이 경우 주택 개보수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봄 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교육비를 제원 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금액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7인 가구 4,257,497

 

 

 

2024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미 무상교육으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실비를 지원합니다.

 

 

5. 장제급여 및 해산 급여

 

1) 장제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 비용을 80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2) 해산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 비용으로 70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6. 기타 지원

 

1) 통신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한도 26,000원 한도,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50% 할인, 최대 41,000원 할인)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한도 11,000원 한도,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최대 30,000원 할인)

 

2) TV수신료 면제 : 수급자는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3) 주민세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하고 시, 군, 구에서 일괄 면제)

 

4) 도시가스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취사용 월 1,680원 할인, 동절기 12~3월 24,000원 할인, 동절기 제외 4~11월 6,600원 할인)

 

- 주거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할인액의 1/2 할인)

 

-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할인액의 1/2 할인) 

 

5) 교통비 지원

 

- 대중교통 이용비 지원 -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요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

  일부지역에서는 월정액 교통카드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통카드 지급 - 교통카드를 지급하여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교통카드는 일정 금액이 충전된 상태로 제공되며, 필요시 충전 금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이동 경비지원 : 병원방문, 재활 치료, 구직활동 등 특정목적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이에 따른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동경로와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원 예약 증명서, 구직활동증빙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기초생활수급자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2)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를 알려주세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임대차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공제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부채증명서, 자동차보험증권, 재소증명서, 재학증명서, 외국인등록증등)

질문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충족했다면 선정기준은?

지자체가 자활사업 대상으로 바우처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복지사업 수혜가구증명서를 확인하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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