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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약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의 수급 조건,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숙지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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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금액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란, 사망자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던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포함됩니다.

 

 

1. 유족연금 수급조건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2. 유족연금 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령연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발생한 가산 금액은 유족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 예상월액 알아보기⬇️

유족연금 예상월액표.xlsx
0.01MB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연금 금액을 뜻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한 금액 또는 유족연금 전체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하여 월 100만 원을 받고, 아내가 5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의 유족연금은 100만 원의 60%인 60만 원이 됩니다.

 

▶️ 이때, 아내가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30%를 선택하면, 노령연금 5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인 18만 원을 더한 총 68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유족연금 전액을 선택하면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유족연금 수급권 순위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권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 1순위 : 배우자 (조건 없음)
  • 2순위 : 자녀 (25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 3순위 :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 4순위 : 손자녀 (19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 5순위 : 조부모 (배우자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는 1순위 유족연금 수령자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연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인정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사망한 연금 수급자가 이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친자식보다 1순위로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해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받는 판결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혼인의 의사와 부부 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사실혼 관계로 간주됩니다.

 

 

4. 가족수에 따른 추가 금액

 

  • 배우자 : 기본연금액의 20%
  • 자녀 : 자녀 1명당 기본연금액의 10% (최대 자녀 2명, 20%까지)
  • 부모 : 부모 1명당 기본연금액의 10% (최대 자녀 2명, 20%까지)

▶️ 예시 1 : 기존소득월액 390,000원,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 기본연금액 : 255,890원
  • 배우자 추가금액 : 255,890원 x 20% = 51,178원
  • 자녀 2명 추가금액 : 255,890원 x 20% = 51,178원
  • 부모 2명 추가 금액 : 255,890원 x 20% = 51,178원
  • 총 연금액 255,890원 + 51,178원 + 51,178원 = 409,424원

▶️ 예시 2 : 기준소득월액 500,000원, 가입기간 10년 ~ 20년 미만인 경우

 

  • 기본연금액 : 207,310원
  • 배우자 추가금액 : 207,310원 x 20% = 41,462원
  • 자녀 1명 추가 금액 : 207,310원 x 10% = 20,731원
  • 부모 1명 추가 금액 : 207,310원 x 10% = 20,731원
  • 총 연금액 207,310원 + 41,462원 + 20,7318원  + 20,7318원  = 290,234원

👉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월급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에 따라 국민연금의 납부 금액이 결정되며,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5. 부모와 조부모의 유족연금의 수급연령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3~56년생 57 ~ 60년생 61 ~ 64년생 65 ~ 68년생 69년생 이후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2.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방법 및 절차 

사망 유족연금 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안내에 따라 단계별로 차분하게 진행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방법 

 

1.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유족연금 청구 메뉴 선택 : '전자민원' → '연금청구' → '유족연금청구'

 

3.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작성 : 온라인 양식을 단계에 맞춰 작성합니다.

 

4. 필요서류 업로드 :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필수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합니다.

 

5. 신청서 제출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한 후 '제출'버튼을 선택합니다.

 

6. 지급 결정 통지 :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통지합니다.

 

7. 유족연금 수령 :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1. 유족연금 청구방법

유족연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하고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제출 서류에는 필수적으로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장애발생 • 사망 경위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유족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쓰시면 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다운로드하기⬇️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hwp.pdf
0.20MB

 

 

3. 필수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 • 사망경위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4. 상황별 추가 서류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초진일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최종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상 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삼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손해배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등

5. 유족연금 청구인

 

유족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 (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3.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정지 또는 제한 

 

1.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55세가 되기 전까지 

  • 3년 동안 지급 : 유족연금이 사망 후 최초 3년 동안만 지급
  • 55세 이후 :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 중단, 55세 이후로 지급 재계

2.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 소득제한 : 월평균 소득이 2,989,237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정지
  • 소득 예외 :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 이후에는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3. 자녀나 손자녀가 입양된 경우

  •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나 손자녀가 입양되면 연금 지급 정지

4. 수급권자가 재혼할 경우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연금 지급 중단 

5.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사망 유족연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사망 유족연금을 신청할 자격은 고인과의 관계와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연금은 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사망 유족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사망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고인의 사망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자녀는 출생증명서, 부모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3) 사망 유족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망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사를 방문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질문 4) 사망 유족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사망 유족연금은 고인이 사망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그러나 신청이 지연될 경우 소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인지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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