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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에는 최저임금과 시급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문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사이에서 상당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은 급여 인상뿐 아니라 4대 보험 등 관련 비용도 늘어나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 시급, 최저 월급, 예상 연봉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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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급 실수령액 1

 

 

 

1. 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 임금 제도는 기본임금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안된 고용주와 직원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정부 개입입니다. 이 시스템은 고용주가 이 최저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임금을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그 결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연봉은 24,728,880원에 이르렀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
▶️ 일일요금 : 78,880원
▶️ 주급 : 473,280원
▶️ 월급 : 2,060,740원

 

2. 2025년
▶️ 최저임금 : 10,030원
▶️ 일일요금 : 80,240원
▶️ 주급 : 481,440원
▶️ 월급 : 2,096,270원

 

2025년 최저임금은 1.7% 인상됩니다. 이는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인상이다. 이번 소폭 인상으로 시급 1만 원 시대가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인상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손임금 차이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전 인상액은 3만 5530원이나 소득세, 근로소득세, 4대 보험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인상액은 3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4대 보험 등 공제액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후 소득을 확인하려면 급여 계산기를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2025년 최저임금 세후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도 최저시급 일급 월급(주40시간기준) 인상률
2016년 6,030원 48,240원 1,260,270원 8.1%
2017년 6,470원 51,760원 1,352,230원 7.3%
2018년 7,530원 60,240원 1,573,770원 16.4%
2019년 8,350원 66,800원 1,745,150원 10.9%
2020년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87%
2021년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5%
2022년 9,160원 73,280원 1,914,440원 5.05%
2023년 9,620원 76,960원 2,010,580원 5.0%
2024년 9,860원 78,880원 2,060,740원 2.5%
2025년 10,030원 80,240원 2,096,270원 1.7%

 

 

2. 2025년 최저임금 세부사항

2025년 시급은 1만 30원으로 전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월급과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6% 상승했지만,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1.7% 임금 인상이 생활비 상승을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급으로 인한 주휴수당과 월급의 변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완벽한 출석을 유지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추가 하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파트타임 근로자와 편의점 등 소규모 기업의 직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시급과 이 수당을 합산하면 실효시급은 1만 2048원(40시간 기준 48만 1920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주 8만 240원, 월 32만 960원이 된다.

 

 

2. 월급
2025년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주휴수당 35시간 포함)을 근무하면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이는 2024년 월급 2,060,740원과 비교하면 약 36,000원 ​​증가한 수치이다.

3.2025년 순 급여

 

▶️ 부양가족 1명과 월 2,096,270원을 버는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 : 4.5%(83,330원, 비과세금액 20만 원 적용 후)
▶️ 건강보험 : 3.545% (67,220원)
▶️ 고용보험 : 0.9% (17,060원)
▶️ 근로소득세 : 16,970원

 

이 공제 ​​후 예상 순월급은 1,899,300원이다.

4. 연봉
월급 기준 연간 세전 소득은 25,155,240원으로 식비, 교통비, 상여금 등 수당을 합하면 약 37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기여금과 소득세를 공제한 연간 예상 순소득은 약 22,791,600원입니다.

 

3. 2025년 최저시급에 대한 반응

 

▶️ 노동계 관점

 

민주노총은 식량값이 2000원씩 오르는 데 비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70원밖에 오르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생활비 인상보다 낮은 임금 인상이 사실상 실질임금을 감소시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라며, 최저임금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훼손한다고 경고하면서 1만 2600원 안팎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 경영진의 관점

 

재계에서는 중소기업 소유주들이 직면한 문제 증가, 특히 산업별 임금 정책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소기업협회는 인건비 폭등을 고용주가 직면한 현실을 간과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심리적 기준으로 여겨지는 1만 원을 넘는 최저임금이 인력 채용과 유지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임금 인상이 이미 위태로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4. 주휴수당 폐지 논란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 주휴수당에 대한 논의가 자주 등장합니다. 귀하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직원이 휴가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 소유자의 경우, 그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추가로 하루치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고용주들은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수당을 발생시키는 필수 근무일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는 종종 한 사람이 8시간 교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3시간, 2시간, 3시간 등 더 짧은 교대근무를 하는 여러 작업자에게 나누어 주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용돈.

이러한 상황은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고용주는 여러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복잡성에 직면하고, 근로자는 단일 직업에서 충분한 수입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종종 여러 위치에서 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이동 시간이 늘어나고 직원이 업무 환경에 적응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질문 2) 최저임금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x 1개월의 초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기준) = 2,060,740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209시간

질문 3)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상담 : 국번 없이 1350
☎️다국어 상담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0 또는 help@sfrc.seoul.kr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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